진주시, 전 시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 경남데일리

  • 2024.02.23 13:09
  • 3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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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 시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 경남데일리
SUMMARY . . .

진주시는 2010년부터 진주시민 자전거보험을 매년 가입해 왔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보장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 및 PM을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이상 진단 시 위로금 30만~70만원 ▲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할 경우 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거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경기 연습용이나 시험용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며 또한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는 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배달 등 영업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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