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2024.02.27 10:04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도록 중위소득 150%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도 전체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해 돌봄 취약층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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