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4월 27일부터 - 경남데일리

  • 2024.02.27 10:23
  • 3개월전
  • 경남데일리
김해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4월 27일부터 - 경남데일리
SUMMARY . . .

개정된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허가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 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를 진행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과 관련한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사육 #동물보호법 #맹견 #공격성 #거쳐 #개물림 #시·도지사 #사람 #부모견 #기질평 #대상 #내용 #개정법률이 #주요 #품종이 #종전 #반려견 #동물등록 #소장 #동물생산업 #등록 #전문 #등록제 #생산업

  • 출처 : 경남데일리

원본 보기

  • 경남데일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