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차) 시행

  • 2024.02.28 17:04
  • 3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밀양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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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34세 청년으로 월세 7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최장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천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별지원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은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으며, 1차 사업에 지원받은 청년도 기준에 부합 하면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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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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