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 조례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거제시 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제시 중대시민재 해 대상시설(2023. 11월 기준 98개소)의 중대재해 예방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조례 원안 채택에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거제시의 산업 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설계했다"며 "거제시의 안전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김영규 의원은 "이 조례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힘 있게 말했다.
김영규 의원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에 기초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거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되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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