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거제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 2024.02.29 00:17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이 발의한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는 거제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치료·보건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통신매체의 발달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마약류와 유해약물을 예방·치료·건강 보호·보건 향상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원하여 거제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조례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미숙 의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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