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 식용종식 추진단'을 3월 4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종식 추진단'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현 정부 임기 내(~2027년)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영업사실 신고접수 및 검토 단계에서부터 업소별 전·폐업 이행계획서 진행 여부 확인 및 지원,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명령·행정처분 등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 시행한다.
총괄반은 동물방역과가 주관해 이행상황 관리 총괄과 정부 지침과 관련 제도 등 정보 전파 공유, 개선과제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지방협의체 활동 참여 등을 담당한다.
2개의 실행반은 소관별 농장·도축·유통·판매분야 영업사실 신고·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