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사면..제주시, 식품접객업소 595개소 행정제재 특별감면

  • 2024.03.04 09:10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식품접객업소의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 및 범위에 포함되는 595개소에 대해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식품접객업소 중 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 식품위생과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기록을 해제하게 된다.

특별조치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3개 업종이며, 1차 위반으로 최근 1~2년간 받은 행정처분 중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영업신고증 등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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