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

  • 2024.03.06 10:36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시행 논란 이후 흔들리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컵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선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보이콧을 선언했던 매장들의 전격적인 동참과 높은 환경의식을 갖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매장 참여율은 최고 96.8%(9월)를 달성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9월 지자체 자율시행 논란 이후 추진 동력을 급격히 잃게 됐다.

이에 제주도는 환경부의 전국 시행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자체 추진계획을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