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홍록기가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초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법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 회생 절차 종결 후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홍록기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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