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포

  • 2024.03.12 16:31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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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통과돼 지난 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차장 사용료 소형 비수기 4000원, 성수기 5000원, 대형 10000원(16인승이상, 성수기·비수기 구분없음) 등 주차요금 정비 △주차장 사용 면제 대상자 조정(65세 이상 제외 등)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워케이션프로그램 운영 시설 사용료 추가 및 정비 △숙박시설 및 시설사용료 감면사항 추가 △관광객 편의제공 사항 신설 등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체계 조정으로 교통혼잡 해소와 주차 회전율을 높여 군립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황매산 숲속야영장 개장예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추가 및 정비하고, 군립공원 관광객의 편의제공 신설을 통해 셔틀버스 무료 운영 등 합천군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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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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