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통학버스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부모회 주관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학생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임을 확인,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에 한해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위법으로 인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통학버스를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통학버스 운영 방향은 통학 시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통학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학교와 협의 후 마련한 통학버스 학생 탑승 기준은 동 지역 학교는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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