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통학버스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은 학부모회 주관 통학버스 운영과 학생 대상 요금 징수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점을 확인하고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에 한해 임차료를 지원했다.
이로써 위법으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통학버스가 정상 운행됐다.
지난해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대상은 동지역 1개교(5대)와 읍면지역 1개교(2대)에서 올해 동지역 3개교(14대)와 읍면지역 4개교(14대)로 늘어났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통학 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통학버스 탑승을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와 협의 후 마련한 통학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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