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민수당 꼭 신청 접수

  • 2024.03.14 10:39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농민수당 신청접수를 읍면동에서 오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올해 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제주도에 주소를 두어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을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는와 임의계속 가입자 제외) 및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농민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이·통장확인 또는 이웃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 신청해야 한다.

농민수당은 사업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5월중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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