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 차선을 역주행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유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4㎞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3%로 측정됐다.
특히 유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유씨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과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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