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 2024.03.14 17:03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통영시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SUMMARY . . .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는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자연재해 사망과 점차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 사망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3개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기간은 2024년 3월 14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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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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