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

  • 2024.03.15 10:23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의원보궐선거(제주시아라동을선거구)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으로 16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3월 22일까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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