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연, 대법원 상고심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2024.03.16 07:00
  • 3개월전
  • 에듀프레스
[단독] 조희연, 대법원 상고심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SUMMARY . . .

조 교육감 변호인은 2021년 공수처의 수사 당시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닌 파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은 '수사 인력'이 아닌 '일반 행정 인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 파견 수사관들의 수사 참여가 가능하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형사 절차의 핵심인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 검찰권의 일부가 공수처에 분산됐다"며 "중앙행정기관인 공수처가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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