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억여 원 부과

  • 2024.03.18 12:49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억여 원 부과
SUMMARY . . .

서귀포시는 2024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1기분은 '23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이며, 기간 내 명의 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됨에 따라 고지서 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명의 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므로, 납부 대상자께서는 고지서 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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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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