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접수

  • 2024.03.18 17:20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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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이번 주부터 내달 12일까지 4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고용주에 따라 최대 4명이고, 계절근로자의 고용 기간은 최소 5개월부터 최대 8개월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인원과 기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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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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