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워킹그룹 본격가동… 입법 기준부터 관리·집행까지 가이드라인 총괄

  • 2024.03.19 09:57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이양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치입법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2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보다 강화된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확보해 제주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고 포괄이양방식은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에 대해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도는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뤄질 경우 조례 입법권이 법률적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양권한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제주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 조례 입법 추진 시 필요한 기준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자치입법 매뉴얼에 포괄이양에 따른 이양 권한에 대해 제주도가 활용하고자 하는 범위와 기준 등을 제시해 입법 추진 시 포괄 이양의 가능성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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