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음주운전 바꿔치기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죄송합니다"

  • 2024.03.26 14:09
  • 3개월전
  • 메디먼트뉴스
이루, 음주운전 바꿔치기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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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술을 마시고 운전 후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루는 법정을 떠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고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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