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 2024.03.28 17:21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밀양시는 내달 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다음 달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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