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립학교 교원교류 전국 확대 .. 법인 달라도 파견 허용

  • 2024.03.28 18:54
  • 1개월전
  • 에듀프레스
[단독] 사립학교 교원교류 전국 확대 .. 법인 달라도 파견 허용
SUMMARY . . .

학생수 감소에 따른 과원교사 발생과 고교학점제 시행, 상피교원 해소 등 요인을 들어 법인이 다르더라고 협의를 거쳐 교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올해부터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타 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 등 영향을 고려할 때 법인 간 교원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에듀프레스"와 만나 "사립학교 간 교원 전보, 시·도 간 교원 전보 활성화가 미래에 변화하는 교육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학교마다 과목별 필요 교사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교원 인사 교류에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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