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접수

  • 2024.03.31 00:00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소규모 임가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고 자격요건인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됐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 방문과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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