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2024.03.31 00:00
  • 3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3,39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이며,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는 개인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건축물의 증·개축, 멸실 사항, ▲해당 시설물의 미사용 여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대장을 정비하고,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8월 미사용 신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