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 2024.03.31 13:10
  • 2개월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올해 예산 8억8000만원을 들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매월 16일 이상,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다. 1곳 당 최대 45명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경증장애의 경우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이며 중증장애는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으로 장애n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장애인을 고용한 35개 사업체에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6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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