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장려금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되며,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간 60시간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이고,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