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부담 보험료의 최대 10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지난해 전남에선 13만 3000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3만 8372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 169억 9830만원보다 18% 많은 200억 5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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