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형 식품접객업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선불제로 바꾼다고 4일 밝혔다.
선불제는 음식점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와 동시에 수거차량 내 종량저울로 배출량을 측정해 수거용기에 부착된 수수료 납부 전용카드를 통해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근 해당 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예산 4억5000만원 규모 계약을 거쳐 이날 착공했다.
관내 소형 식품접객업소(200㎡ 이하)는 4700여 곳으로, 그 중 동지역(일도1‧2, 이도1‧2, 삼도1‧2, 용담1‧2) 17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수수료 선불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에 건입‧화북‧삼양‧봉개‧아라‧오라‧연‧노형동 소재 1450곳, 2026년 외도‧이호‧도두동, 한림‧애월읍, 한경면 소재 1150곳, 2027년 구좌‧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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