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미준수 의심업체에 시정요청 조처를 내렸다.
게임위는 시정요청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이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문화부가 2·3차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까지 불응할 경우 게임업체는 고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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