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 2024.04.09 13:27
  • 1개월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출하 농장 지정 신청을 오는 5월 3일까지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접수처는 과원소재지 읍ㆍ면ㆍ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이며 감귤원을 조성한 지 10년이 경과한 1000㎡ 이상 필지로 농가 당 3필지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풋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비,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개별 유통농가 택배비를 지원한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1회 당 18만원씩 최대 3회까지, 풋귤 전용 포장상자는 매당 640원 정액, 택배비는 건당 2000원(농가 당 2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단,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된 필지에서 생산된 풋귤에 한해 지원하며 풋귤생산농장 농업인 교육 미이수자는 제외된다.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오는 8월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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