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 2024.04.10 17:48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양산시는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2027년 2월 6일까지 식용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및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완전 금지되어 전·폐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 식용 관련 업을 하고 있을 경우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2024년 5월 7일까지 양산시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며, 2024년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영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신고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