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음주운전 거부 죄 인정

  • 2024.04.13 06:02
  • 1개월전
  • 굿데일리뉴스
신혜성,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음주운전 거부 죄 인정
SUMMARY . . .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 본명 정필교)이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한성)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씨는 이를 거부했다.

신씨의 음주운전 사건은 다시 한번 연예인의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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