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연체금 비율 3%-2% 인하

  • 2024.04.14 13:47
  • 1개월전
  • 에듀프레스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연체금 비율 3%-2%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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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 비율 인하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 및 가산금의 비율을 하향 조정, 청년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은 빌린 학자금에 대해 재학중에는 이자를 갚지 않고 졸업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고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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