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 추진

  • 2024.04.15 17:35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창원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 추진
SUMMARY . . .

창원시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9월 21일 ~ 2024년 9월 20일 기간 중 경남도 내 중견·중소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로 경상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이다.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 취업 후 3개월 미 경과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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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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