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산세 비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 조사 

  • 2024.04.16 13:44
  • 1개월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 대장 정비를 위해 이달부터 재산세 비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3년 과세기준일(6월 1일) 이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부동산 취득 시 감면 신청한 농어업법인, 농ㆍ수협, 마을회, 종교단체 등의 부동산과 이미 감면받은 대상 중 적정 여부 재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등 646건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조사의 효율성과 민원 최소화를 위해 대상자에게 재산세 감면 관계 법령, 부동산 사용 현황 신고, 감면 신청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재산세 비과세 감면 조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부동산의 고유 목적 직접 사용 여부, 수익사업 사용 및 임대 여부 등을 제출받은

  •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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