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도로' 농지에 처분 명령하자 토지주 도로 막아

  • 2024.04.21 17:58
  • 4주전
  • 뉴제주일보

제주시가 면적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는 농지에 미경작을 이유로 처분 명령을 내리자 해당 토지주가 도로를 차단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애조로에서 제주대 동쪽 도로 구간을 잇는 이면도로에 차단봉이 설치되고 진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 현수막이 부착됐다.

모 타운하우스 입구에 위치한 해당 필지는 삼각형 모양에 총 404㎡ 규모로, 지목은 전이지만 절반가량은 아스콘이 포장돼 도로로 사용돼 왔다.

토지주는 타운하우스 개발 과정에서 2020년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토지에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 데 이어 농지처분 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다음 단계는 처분 강제 이행금이 부과된다.

최근 토지주는 도로로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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