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14억원 징수

  • 2024.04.22 12:40
  • 3주전
  • 뉴제주일보

서귀포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 2곳의 골프장으로부터 체납액 14억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1개 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하며 2021년에는 부동산 공매를 진행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웠으나 체납법인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서귀포시는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소유 재산(부동산ㆍ매출채권ㆍ환급금) 압류를 체납 즉시 실시하고 지속해서 사업장을 방문,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골프장 매출액 등을 확인한 결과 매출액의 대다수가 카드 매출인 것을 확인했다.이어 골프장의 8개 카드사에 대해 매출채권 압류로 조기 채권을 확보했다. 서귀포시는 1개 체납법인은 지속적 독려와 관리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1개 체납법인은 부동산 압류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 출처 : 뉴제주일보

원본 보기

  • 뉴제주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