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소유 자동차 압류 멈추고 고충 해소

  • 2024.04.22 17:12
  • 2개월전
  • 경남도민신문

양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령 초과 등의 이유로 멸실 인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와 멸실이 예상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멸실 인정 차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차령이 11년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 흔적이 없는 등 환가가치가 없어 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다. 이러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이해관계인의 압류로 말소 신청조차 할 수 없으며, 매년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독촉 등 민원 고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압류가 실익이 없고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는 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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