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 2024.04.22 17:12
  • 2주전
  • 경남도민신문

양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4월부터 5월말까지 두달간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했고,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 ▲운행정지명령 차량 등이다.

특히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에는 야간 번호판 영치를 병행 실시해 주간 시간대 관외 출퇴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퇴근시간 이후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올해 3월 기준 양산시에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은 약 2만7000대, 체납액은 5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의 21%를 차지하는 만큼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실시로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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