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지 말고 애도 낳지 말아야?” .. 교육전문직 응시 자격 논란

  • 2024.04.25 13:25
  • 3주전
  • 에듀프레스
 

강원도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올해 실시되는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려다 자신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에게 응시자격을 주는데 근무 경력이 모자랐다.

지난해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 군복무 경력을 실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도교육청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직 교육전문직 출신 B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육아휴직 경력을 교육전문직 응시 자격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정부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교육전문직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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