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4일'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내 노후 굴뚝 철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이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에 위치하는 노후 굴뚝은 총 6개소이며 모두 30년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노후 굴뚝 정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예산확보를 통해 조속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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