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 폭행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한 특이민원 대비 상반기 모의훈련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2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폭언·폭행의 위협을 실제상황으로 가정하여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공직자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폭언 지속 및 폭행 발생 시 사전고지 후 녹음 △민원인 폭언·폭행 제지 △피해 공무원 보호 △112 상황실로 연결된 비상벨 호출 △경찰에 악성 민원인 인계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담당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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