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형 건축물 급수시설 지도·점검 추진

  • 2024.04.26 11:39
  • 3주전
  • 제주환경일보

이번 점검은 급수설비 위생관리 강화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실시된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 둘 이상의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으로 우리시는 500개소가 해당하며, 대상 사업장에는 사전에 위생 조치를 시행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저수조 관리 및 청소상태, 수질검사 실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관리자 교육 이수 등으로 저수조 청소(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매월 1회 이상), 수도시설 교육 이수, 저수조 내ˑ외부 위생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또는 과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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