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시행

  • 2024.04.29 10:42
  • 3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준미달 제품과 부실 시공을 원천 차단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 하고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현재 1만 1,419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와 행정시의 실태조사와 기술지원으로 관리상태는 향상되고 있으나, 기준 미달 제품과 부실 시공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에 환경부는 방류 수질 안정화를 위해 2023년'업무편람'을 발행했으며, 제주도는 도내 실정에 부합하는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에는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설치용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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