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24.04.30 10:50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지난 26일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조합원 자산(토지, 건물 등) 처분과 아파트 분양 등 자금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이며, 확정 이후에는 철거 및 착공 절차가 진행된다.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지하 3층~지상 14층, 13개 동 총 867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201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8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공자 변경으로 인한 소송 등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 2020년 8월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했다. 기존 건축물은 2025년 2월경 철거할 예정이며, 그해 5월 착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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