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카르텔 가담 교사 최고 파면 .. 교육부 징계규칙 입법예고

  • 2024.04.30 21:17
  • 2주전
  • 에듀프레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 출제, 검토 등에 참여한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시험 문항을 팔아넘긴 교원을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입시 부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홍보, 문제판매 등)를 하거나 이를 숨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출제과정에 참여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행위를 처벌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수능 출제 및 검토 경력 등을 들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아 영리를 취한 경우 징계 양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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