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공익직불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의무 교육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면적이 1000㎡ 이상 농지 면적으로 1년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기준 신청 접수한 농가는 8064명의 농가가 신청했다.
이에 시 당국은 농번기로 인해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공익직불금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이봉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