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원활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조례 개정

  • 2024.05.07 10:25
  • 2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 1. 19.시행)'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 주거약자(무주택자,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재개발 실적이 없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타 도시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